도봉구의회 “재개발조건 완화해야”

도봉구의회 “재개발조건 완화해야”

입력 2009-05-27 00:00
수정 2009-05-2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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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촉구 결의문

서울 도봉구의회가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끈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19일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를 개정하는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의회는 서울시가 경기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한강르네상스 개발, 서남권 개발계획 등 서울지역 개발을 위해 펼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도봉구 등 서울 강북지역이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주민들을 위한 강북권 개발 계획 수립 등 다양한 강북 개발 정책과 이에 따른 재개발 조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이 위임조항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준공 후 최장 40년으로 규제하고 있다.

도봉구의회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가 도심개발을 막고 사유재산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도시 개발에서 소외된 강북지역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도봉구의회의장은 “이런 차별정책이 우리 도봉구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하루빨리 낙후된 서울 강북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강북권에도 옛 드림랜드 부지에 북서울 꿈의 숲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강북권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개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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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5-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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