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직지경찰서’ 들어선다

청주에 ‘직지경찰서’ 들어선다

입력 2009-05-21 00:00
수정 2009-05-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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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금속활자본 청주 간행 기념… 제3경찰서 명칭 확정

2011년 초 문을 열 충북 청주의 제3경찰서 이름이 ‘직지경찰서’로 정해졌다. 직지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줄임말로 1377년 고려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유명하다.

2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박기륜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서 명칭 공모 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직지경찰서는 다음달 말쯤 착공될 예정이다. 172억원이 투입된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청주 남부권에 제3경찰서를 신설하기로 하고 운동동에 1만 5000여㎡의 부지를 마련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에는 흥덕·상당 등 2개 경찰서가 있으나 흥덕택지개발로 흥덕경찰서의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규 경찰서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지난달 도내 주민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 경찰서의 명칭을 공모했고 ‘직지’와 ‘청남’ ‘서원’이 최종 심의대상에 올랐다. 청남은 청주·청원의 남쪽이란 의미, 서원은 청주의 옛 지명인 ‘서원경’에서 따왔으나 심의위원 10명 가운데 6명이 ‘직지’를 선택했다.

박 청장은 “우리 민족의 자랑인 직지 위상에 걸맞게 최고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 중원에서 으뜸가는 경찰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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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05-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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