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인정하는 통합상표 ‘G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G마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작목반·법인·단체로, 품목은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이다. 희망업체는 통합상표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업장이 소재한 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아 시·군 농산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2009-04-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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