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리모델링 ‘용적률 130% 제한’ 공방 “실효성 없다” vs 난개발 우려

분당 리모델링 ‘용적률 130% 제한’ 공방 “실효성 없다” vs 난개발 우려

입력 2009-04-16 00:00
수정 2009-04-1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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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입주가 시작되면서 분당신시가지 아파트 리모델링 문제가 분당주민들 사이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성남시가 분당아파트의 리모델링 최대 허용 용적률을 기존 용적률의 130%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분당 입주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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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에 편승한 투기적 요소뿐 아니라 ‘제2강남’의 자존심을 판교에 내주지 않으려는 분당 주민들의 심리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조만간 리모델링 조건을 담은 ‘분당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분당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최대 허용 용적률이 기존 용적률의 130%를 초과할 수 없고, 가구수 증가를 위한 증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분당 주민들은 생각이 다르다. 용적률에는 주거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 발코니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용적률 130%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가구수 증가를 위한 증축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리모델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분당 주민들은 “판교 등 주거환경이 뛰어난 신도시가 인근지역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도 분당은 신도시 조성 당시 그대로”라며 “뒤떨어지는 주거 환경을 고려한다면 분당의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분당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정자동 한솔5단지를 포함해 8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구 정자동의 L부동산 관계자는 “판교 입주가 시작된 이후 분당에서 판교로 옮겨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같은 규모에 비슷한 가격대라면 노후된 분당보다는 판교로 이동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한 한도를 130%까지 완화하는 등 분당의 리모델링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입장과 달리 ‘용적률을 완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대로 용적률 제한을 없앤다고 해도 주택·건축법 등 상위법에 저촉돼 주민들의 요구대로 가구수를 늘리는 등의 건축행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분당신시가지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염두에 두고 건설된 만큼 시로서는 당시 목표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지킬 수 있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주민들의 요구만 들어줄 경우 마구잡이 개발로 이어져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등 결국에는 주민들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을 고려지 않고 무조건 평수만 늘리려는 발상은 재고해야 한다.”며 “주민공람과 의견청취 등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분당리모델링추진협의회는 “분당이 신도시가 아니라 구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의 이러한 법 조항은 분당의 쇠퇴를 재촉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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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4-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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