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는 “지나친 음주 탓에 생기는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16일부터 8일간 열리는 제177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영순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등에 대해 구청장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을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주류판매업소 중 자율적으로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모범업소에 대해 ‘청소년 클린 판매점’으로 지정,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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