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식단에 칼로리 표기

음식점 식단에 칼로리 표기

입력 2009-02-09 00:00
수정 200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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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8일 시민들의 비만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메뉴별 칼로리량과 권장 칼로리량을 표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식재료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긴 했어도 음식 메뉴에 칼로리량까지 표기하기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시는 오는 9월부터 면적 330㎡ 이상 음식점 303곳을 대상으로 칼로리 표기사업을 시범 실시해 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내년부터 일반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위탁급식업체 등 1만 3000여곳(작년 11월 기준)의 모든 업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아직 국내에서는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의무적으로 시행하긴 어렵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 정착시킬 방침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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