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한 외국인 자치구에 신고하세요

아파트 매입한 외국인 자치구에 신고하세요

입력 2009-01-29 00:00
수정 2009-01-29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정 기일 넘기면 과태료

‘아파트를 매입하면 자치구에 신고하세요.’

서울시가 부동산 행정 절차를 몰라 과태료를 내는 외국인(해외동포 포함)들을 위해 안내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28일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자치구에 토지 취득신고(또는 허가)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몰라 법정신고일인 계약일로부터 60일을 넘겨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등기부등본과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을 갖고 토지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해당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서울시의 외국인 토지 취득 건수는 모두 1만 3246건(291만㎡)으로 전년 대비 1217건(50만㎡)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527건(172만㎡)으로 가장 많고, 중국 414건(6만 9000㎡), 일본 336건(9만 6800㎡) 순으로 조사됐다. 취득용도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이 9599건(151만㎡)으로 가장 많았다. 상업용은 2677건(72만㎡)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했다. 글로벌센터 홈페이지(global.seoul.go.kr)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klis.seoul.go.kr)에서 이들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1-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