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무풍지대 지방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20년 철밥통’ 깨진다

인사 무풍지대 지방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20년 철밥통’ 깨진다

입력 2009-01-19 00:00
수정 2009-01-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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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다면평가제 도입… 재교육·퇴출요청 등 인사혁신

광역 시·도의회 별정직 전문위원들의 ‘20년 철밥통’이 깨질 전망이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20년이 다 되도록 단 한번도 구조조정을 겪지 않은 별정직 전문위원들이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경쟁체제를 맞게 됐다.

지방의회의 리더격인 서울시의회는 올 안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별정직 전문위원들의 인사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시의회 고위 관계자는 18일 “연내 다면평가를 도입해 별정직 전문위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갖추겠다.”며 “다면평가 결과, 최하위 2명에게는 1년간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겠지만, 그 뒤에도 최하위로 평가되면 퇴출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별정직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들과 의원들의 목소리가 비등점을 넘어선 상황이다 보니 어떤 형태로든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문위원들간 선의의 경쟁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전문위원에게는 3급 상당으로 한 직급 승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면평가를 통해 채찍뿐 아니라 당근도 주겠다는 것이다.

●법적문제·자진사퇴 안하면 정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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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별정직 전문위원은 일단 임명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정년(60세)을 보장받았다. 그러다 보니 ‘철밥통’ 수준을 넘어 ‘신(神)도 손대지 못하는 직업’이란 말까지 나돌면서 전문위원제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셌다.

서울시의회가 별정직 전문위원들에 대한 인사 혁신에 성공할 경우, 전문성을 무시한 채 일반직 공무원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파견하는 일부 시·도의 인사 관행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수석전문위원 12명과 전문위원 8명을 두고 있다. 전문위원들은 계약직이어서 매년 계약을 다시 해야 하지만 시 파견 공무원(2명)을 제외한 수석전문위원(10명)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된다.

이들은 주로 조례·예산안과 청원 검토 보고, 각종 의안 자료 수집·조사·연구,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 행정사무 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작성 등 시의회 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작업을 맡고 있다.

이들의 직위는 지방공무원에 준해 수석전문위원은 4급, 전문위원은 5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수석전문위원의 연봉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계약직 전문위원들의 연봉을 감안할 때 4500만~6500만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별도 수당을 더하면 5000만~7000만원이 될 것으로 시의회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물론 퇴직할 땐 별도의 퇴직금을 받는다. 계약직 전문위원의 경우, 연봉 3200만~5700만원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받는 정도다.

●구시대적 당맥·인맥 따른 임용 많아

수석전문위원들의 임용 과정 역시 계약직 전문위원들과는 다르다. 당맥·인맥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계약직 전문위원의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석·박사급 전문인력도 치열한 경쟁을 뚫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반해 별정직 수석전문위원은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 ‘가뭄에 콩 나듯’ 신규 채용을 하긴 하지만 시의회 의장의 입김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게 다반사다. 인사권은 시장이 행사하지만, 추천권은 시의회 의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별정직 수석전문위원의 상당수는 의회 출범 때 특정 정당에서 온 사람들로 정치권과 연이 깊숙이 닿아 있다.”고 말했다. 당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석·박사급 인재들도 뚫기 힘든 전문위원보다 한단계 높은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꿰차고 있는 셈이다. 한 시의원은 “의회 사무나 정무적인 능력에서는 수석전문위원들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지만 조례 등 입법 관련 업무의 전문성면에서는 석·박사급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의 역량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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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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