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랑의 바자

동작구 사랑의 바자

입력 2009-01-08 00:00
수정 2009-01-0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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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광장서 이웃돕기 사랑의 쌀 모으기 등 다채

서울 동작구는 8일 구청 광장에서 경제난을 한마음으로 극복하기 위해 ‘제2회 이웃돕기의 날’ 행사를 연다.

김우중 구청장의 아이디어로 지난해 처음 열린 이웃돕기의 날은 올해로 2회째를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기업체, 종교단체, 학교, 직능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관계자와 주민들이 한자리에서 어울린다.

김 구청장은 “올해는 경제난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서로가 마음을 합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모금된 성금과 성품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희망 2009 따뜻한 손 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운동’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이웃돕기의 날 행사는 모금과 함께 이웃돕기 바자회, 사랑의 쌀 모으기, 사랑의 저금통 기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 구청 광장에 별도로 마련된 무대에선 모금 행사와 동시에 장애인 연주단 ‘소리밴드’와 청소년 비보이 댄스팀의 공연이 펼쳐진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이웃돕기 바자회는 올해 사회복지시설과 직능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류와 액세서리, 먹을거리 등을 판매한다.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는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들이 참여해 작은 정성을 모은다.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에는 직원 1인당 쌀 1㎏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해 현장에서 취업 상담을 실시,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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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1-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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