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매점 운영권 ‘이상한 거래’

지하철역 매점 운영권 ‘이상한 거래’

입력 2009-01-07 00:00
수정 2009-01-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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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업자들, 확률 높은 장애인·노인 명의 빌려 신청



서울 지하철역의 임대시설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저소득층의 ‘로또 전쟁’이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물품을 대는 ‘업자’들이 편법 계약으로 운영권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업자가 챙기는 꼴이 됐다. 이를 감독할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이같은 편법거래를 알면서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사실상 직무 유기이다. 당첨된 저소득층도 ‘직접 운영이 힘들다.’며 편법 계약의 불가피성을 항변한다. 지하철역 내의 임대시설 운영권을 둘러싸고 ‘서울메트로-저소득가구-업자’간 이상한(?) 거래를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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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설 운영권은 ‘로또 복권’


서울시내 지하철1~4호선 역내의 음료수자판기(242곳)와 신문판매대(129곳), 복권판매대(10곳), 간이매점(13곳) 등의 주인이 지난 1일부터 모두 바뀌었다. 이들은 2011년까지 3년간 운영한다.

6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이번 임대시설 운영권의 경쟁률은 평균 26.3대1. 모두 1만 352명이 지원해 394명이 당첨됐다. 당첨자는 대부분 장애인(1~2급),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다. 서울시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로 임대시설의 신청 자격을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등급 1~2급과 65세 이상 노인 등은 신청자격 1순위에 해당돼 당첨 확률이 가장 높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나오는 월 40여만원(1인가구 기준) 외에 수입이 없는 이들에게 임대시설 운영권은 이른바 ‘로또 복권’으로 통한다.

●임대시설 수익은 ‘업자 몫’

지난해 11월 중계동, 수서, 일원동 일대의 임대아파트. 업자들이 지하철내 임대시설 신청 1순위자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명의를 빌려주면 현금 8만원을 주고, 당첨이 되면 이에 따른 별도의 계약으로 이어진다. 업자들이 추첨에 앞서 신청 자격 1순위자를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한 것이다.

일원동에 사는 한 주민은 “커피자판기 회사들이 노인들 중에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와 장애인수첩 등의 구비 서류를 가져오면 8만원을 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다.”면서 “내 주변에도 (돈을)받은 사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도 “임대시설 운영권 모집 공고에 앞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이 사는 임대아파트 일대에서 돌았던 ‘돈주고 명의를 산다.’는 소문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당첨 뒤에는 당첨자와 물품업자간 편법계약이 이뤄진다. 서로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탓에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당첨자들은 대부분 고령이거나, 몸이 심하게 불편한 장애인이어서 직접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직접 운영으로 소득원이 드러나는 것을 꺼린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떨어질 수 있는 데다 벌어들인 수입만큼 정부 지원금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물품업자들은 이같은 당첨자들의 현실을 교묘히 활용해 헐값에 운영권을 매수한다. 음료수자판기는 월 10만~20만원, 간이매점은 월 20만~6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서울시의 저소득가구 지원 목적이 사라지고, 물품업자의 ‘배’만 부르게 하는 꼴이다.

임대시설을 운영한 한 시민은 “장애2등급 이상이면 대리인을 둘 수 있고,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물품업자의 운영을 교묘히 감춘다.”면서 “하지만 실질 계약내용은 전대차와 전매에 해당돼 (임대시설 운영권)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90% 이상 편법운영

서울시도 소수의 물품업자들이 지하철 내의 임대시설 운영권 독점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편법계약도 알고 있지만 ‘불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7년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임대시설 운영권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운영권의 90% 이상이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해 서울메트로에 통보했다. 서울메트로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번 임대시설 운영권 계약도 ‘업자들의 독점’이 불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무대책으로 진행했다. 오히려 기존 서면 접수를 인터넷 접수로 바꿔 인터넷에 서투른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신청 때부터 물품업자들의 의존도를 더 올려놓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수조사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부대사업팀 관계자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메트로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경쟁입찰 도입과 이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이 별도로 진행되고, 신청 1순위자의 자격 변화도 있어야 물품업자들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철도공사(지하철5~8호선)는 올 6월에 임대시설 운영권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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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1-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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