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택시 기본요금(2km 기준)을 현행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22.2%) 인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거리 운임은 현재169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시간운임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심야(0시~04시)와 사업구역 외 할증률,호출료는 현행(20%,1000원)대로 유지된다.인상된 요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1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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