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주변 컨벤션산업 허브로

서울역 주변 컨벤션산업 허브로

입력 2008-12-05 00:00
수정 2008-12-05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역 북쪽 지역이 2014년까지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대규모 컨벤션센터(조감도)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4일 중구 봉래2가 122 서울역 북쪽 부지(5만 5826㎡)에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기본 구상안’을 발표했다.서울역 일대가 컨벤션센터와 문화,역사,관광,교통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개발된다.서울역이 국제 관문도시의 입구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코레일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미지 확대


●750명 수용가능 회의실 3곳·전시장

서울역에 들어서는 컨벤션센터는 강남 코엑스보다 규모가 더 크다.연면적 5만㎡ 수준이다.7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곳이 들어선다.또 3000명 규모의 국제회의실 1곳과 중·소 회의실 57곳도 만들어진다.8000㎡ 규모의 대전시장 2곳과 3500㎡ 수준의 소전시장 3곳도 각각 건립된다.건폐율 80%,용적률 750% 이하가 적용된다.높이는 150m(35층) 수준이다.

컨벤션센터 주변은 문화와 역사 광장 등 옛 서울역사와 어울리는 8개 광장이 조성된다.기존 철도선로를 복개해 나무 길을 만든다.또 서소문 공원과 연계해 시민 공간으로 개방한다.

서울역 앞을 답답하게 막고 있던 노후 고가도로는 철거된다.대신 동서 관통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대체 도로가 설치된다.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역은 국제 교류의 관문 역할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 도심의 대표 장소로 탄생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와 관광유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파급 효과… 강남·북 균형발전 기대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엑스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등 서울 강남에 편중된 컨벤션 시설이 서울역 컨벤션센터를 통해 강북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강북지역의 유일한 컨벤션센터”라면서 “아시아 컨벤션산업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낙후한 서울역 주변의 정비작업도 빨라질 전망이다.1925년에 준공된 서울역은 광화문~덕수궁~숭례문을 잇는 역사·문화축의 종착지에 위치해 있었지만 주변 지역이 슬럼화되면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앞으로는 서울역의 보행 접근성도 개선되고,서울역사의 활용도도 높아진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도 작용한다.국제업무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호텔이 들어서며,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과 판매시설이 설치된다.개발사업이 끝나면 서울역의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코레일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하고,2014년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경두기자 goolders@seoul.co.kr
2008-12-0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