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F1자동차경주 어쩌나

영암 F1자동차경주 어쩌나

남기창 기자
입력 2008-11-18 00:00
수정 2008-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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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치르기 위해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해 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관광시설 모자라 관람객 동원 어렵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전남도가 개최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수익성이 낮고 숙박·관광시설 부족으로 관람객 동원이 쉽지 않아 2824억원의 적자(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가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화부가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사 합의로 무르익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관련 법안소위 의원들은 6명이지만, 이 중 1명이라도 주무부처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법 제정이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다.

“7년간 개최… 1130억 요청 과하지 않아”

전남도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올림픽에 국비 6052억원, 월드컵에 7164억원(추정)이 들어갔다.”면서 “무려 7년 동안에 걸쳐 열리는 자동차경주대회에 국비 1130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두고 과도한 국가 재정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개최권료 3400억원 가운데 전남도 부담액과 같은 880억원과 경주장 진입도로 등 건설비용 250억원 등 1130억원이다.

김영록(해남·진도·완도) 민주당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사로는 F1대회 개최로 1조 8000억원대의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 1만 7000여명으로 막대한 이익이 나온다.”며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문화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경주장 토목공사 공정률 35%

전남도 관계자는 “문화부는 개최권료의 국비지원 선례가 없다는 점,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주무부처로서 조직위원회를 꾸려 대회 종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꺼리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시 말해 특별법이 통과되면 자동차경주대회 권한과 책임이 전남도에서 정부 조직위원회로 넘어 오게 되므로 문화부 등이 여기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2010년 대회 개최 전 완공을 목표로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간척지 일원에 자동차 경주장 건설에 나서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이 35%에 이르고 있다. 경주장 건설비 3400억원은 시행사인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농협 등 7개 기관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분담한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1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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