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조성 수도권 쏠림현상 우려”

“산단 조성 수도권 쏠림현상 우려”

남기창 기자
입력 2008-11-01 00:00
수정 2008-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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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자,13개 시·도는 “지방은 어쩌란 말이냐.”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기업 유치에 심혈을 쏟던 지방의 각 시·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산업단지 조성 등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30일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 규제 철폐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 25개 첨단업종 성장률 절반↓”

박준영 전남지사는 31일 “용역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면 지방의 25개 첨단업종 성장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광주·전남에서만 2011년까지 종사자 3800여명, 생산액 2조 7800억여원, 부가가치 1조여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지역에서는 대기업이나 첨단기업들을 유치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광산업, 전자, 자동차 등 3대 주력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역 진흥산업으로 시작된 광산업 등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기존 광주지역 업체들마저 지역 이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 평동 2차산단과 첨단 2단계 산단, 진곡산단,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 등은 조성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지역균형발전 포기하는 셈”

김완주 전북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거의 철폐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처럼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이 때에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우리의 꿈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지방과 서민을 포기한 채 수도권 특권층만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각을 세웠다.

●경기도지사는 “마땅한 조치” 반겨

경남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인 경상대 이시원 교수는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정부가 1982년 이후 26년 동안 유지해 온 틀을 경제난을 빌미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던 경남도의회 이태일 의장도 시·도 의장단협의회 등을 통해 힘을 모으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정부 조치는 대한민국을 없애고 서울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방을 말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공장 신·증설을 허용함에 따라 수도권은 난개발과 환경재앙, 비수도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비난했다. 반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마땅한 조치”라고 반기며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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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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