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동에 20층짜리 주상복합 허가

정릉동에 20층짜리 주상복합 허가

김경두 기자
입력 2008-10-31 00:00
수정 200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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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릉동에 20층짜리 주상복합건물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3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정릉동 150-27 일대(1만 1195㎡)에서 추진되는 ‘정릉 제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이곳은 용적률 392.08%, 건폐율 49.32%가 적용된다. 주상복합건물 4개동, 총 252가구(임대 76가구)가 들어선다.2013년 개통하는 우이~신설 구간의 경전철 역사가 건립되기 때문에 주변의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또 중랑구 면목동 171-7 일대(1만 6625㎡)의 ‘면목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도 수정 가결했다. 이곳은 용적률 235.64%, 건폐율 30%가 적용된다.30층 규모의 아파트 305가구가 건립된다.

하지만 관악구 봉천동 100-2 일대(1만 9765㎡)에 아파트 312가구를 짓는 내용의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구역변경 지정안’에 관해서는 심의를 보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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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10-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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