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다자녀가구 車취득·등록세 감면

[Local] 다자녀가구 車취득·등록세 감면

황경근 기자
입력 2008-10-07 00:00
수정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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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방세감면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고 6일 밝혔다. 세금감면 대상은 18세 미만 직계비속(입양아 포함)을 셋 이상 직접 양육하는 경우다. 감면 신청이 가능한 자동차는 1대로 제한하며 배기량이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지방세 감면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 취득하는 자동차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등록세를 추징하게 된다.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 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도서관·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 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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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10-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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