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다자녀가구 車취득·등록세 감면

[Local] 다자녀가구 車취득·등록세 감면

황경근 기자
입력 2008-10-07 00:00
수정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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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방세감면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고 6일 밝혔다. 세금감면 대상은 18세 미만 직계비속(입양아 포함)을 셋 이상 직접 양육하는 경우다. 감면 신청이 가능한 자동차는 1대로 제한하며 배기량이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지방세 감면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 취득하는 자동차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등록세를 추징하게 된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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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10-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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