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업무추진비 ‘바람 앞에 촛불’

단체장 업무추진비 ‘바람 앞에 촛불’

김상화 기자
입력 2008-10-07 00:00
수정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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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이 유명무실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한 단체장의 기관 운영 및 시책업무 추진비 등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더라도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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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활동 제약·사업 차질 초래

특히 지방의회가 단체장 ‘길들이기식’ 예산을 편성할 경우 단체장의 활동 제약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6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경비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33호,2007년 7월 개정 기준)은 ▲지방의회의 의정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외여비 ▲집행부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단체장, 부단체장, 기획관리실장, 국장 등) 및 시책업무 추진비 등 예산 편성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추진비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이들 경비의 전국적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예산 편성 기본지침으로 예산 편성의 상한성을 규정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는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있다. 이는 예산의 편성 및 의결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강제력 확보·심의대상 제외” 주장

그러나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단체장의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등을 과다하게 삭감해 문제가 발생하지만 현재로선 아무런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이 예산의 심의·확정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산시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1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장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1억 17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번 시장 기관운영비 등의 삭감은 올해 본 예산과 지난 5월의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3번째다.

이에 따라 경산시장은 올해 말까지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 추진에 예산없이 활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당장 시의 현안인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 준비와 대구도시철도 1호선 경산 연장, 진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활동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따라서 지자체 예산 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을 지방재정법에서 훈령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해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산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필수 예산”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를 앞세워 지방자치에 필수 예산이라 할 수 있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등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할 경우 현재로선 어떤 통제나 대안이 전무해 억울해도 꼼짝 않고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때 시의회의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 의회 관련 경비 일체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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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10-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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