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대형건물 주차량 감축

서울 도심 대형건물 주차량 감축

최여경 기자
입력 2008-08-25 00:00
수정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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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말부터 20%… 어기면 요일·2부제 강제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서울 도심의 대형 건물은 주차장 진입 차량을 20% 이상 줄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요일제와 2부제(홀짝제)가 강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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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소공동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 코엑스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중 69곳이 대상이다.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자는 부설 주차장 하루평균 진입차량의 20% 이상을 줄이는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교통량 감축 방법은 요금 인상, 유료화, 진입차 축소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

이 계획서에 따라 운영하지 않거나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여도 주변도로 혼잡이 완화되지 않으면 시가 건물별로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승용차 요일제, 홀짝제를 단계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

불응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를 갱신해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강경한 수단으로, 다음달 3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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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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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08-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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