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불량식품 신고땐 최고 1000만원

[Zoom in 서울] 불량식품 신고땐 최고 1000만원

이세영 기자
입력 2008-08-19 00:00
수정 2008-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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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특정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검사 결과가 식품안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안전 검사 비용 서울시가 부담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식품안전성 검사는 시민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일반 시민이 식품안전성 검사를 청구하려면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했다. 검사 비용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자가 지불해야 해 청구 사례가 전무했다.

시는 안전성 검사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청구 내용이 식품안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 시 관계자는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속이고 급식소에 납품하는 행위나 특정식품에 첨가해선 안 되는 유해물질을 신고하는 경우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무원 등이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전검사 청구 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도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보호조항이 포함됐다. 또 ‘시민은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식품안전과 관련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시가 구성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조례안이 시행되면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챙기려는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제조·유통업 내부고발 활성화 취지”

이에 대해 이해우 식품안전과장은 “음식물에 포함된 이물질 신고 등은 식품위생 관련법에 따라 이미 각 지자체의 소비자식품안전신고센터에서 받아왔던 것”이라면서 “조례안이 시행된다고 ‘포상금 사냥꾼’이 폭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제조·유통업체 종사자들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 공포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08-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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