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수터에 ‘수질 신호등’ 설치

서울시, 약수터에 ‘수질 신호등’ 설치

유영규 기자
입력 2008-07-25 00:00
수정 200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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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부적합·초록불은 음용 가능

서울시는 약수터 물이 마시기에 적합한지 시민들에게 알려 주는 ‘약수터 신호등’을 지난달 관악산 가재샘과 아차산 완숙골약수터 두곳에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약수터 신호등은 교통신호등처럼 빨강·노랑·초록색 3가지 신호가 표시된다. 빨간불이 들어 오는 곳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상태임을, 노란불은 재검사 중임을, 초록불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임을 표시한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과 자치구 보건소는 매년 6회 이상 시내 약수터를 대상으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 중이다. 시는 이 결과를 약수터 신호등을 통에 시민들에게 알려 줄 계획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신호등을 9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모든 약수터에 확대하는 것을 서울시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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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07-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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