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인사동선 금연

대학로·인사동선 금연

한준규 기자
입력 2008-05-28 00:00
수정 200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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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구역지정… 꽁초투기 과태료도 강화

오는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정류장, 공원 등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9월부터는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남재경 서울시의회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안’을 6월과 8월에 잇따라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시민공청회를 거쳤고 시 집행부와도 의견조율을 마친 상태여서 본회의 통과와 시행이 확실시된다. 실외지역에서의 금연장소지정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금연 권장구역내에서의 흡연금지는 강제할 수는 없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정류장, 공원 등에서 금연권장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9월부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된다.

금연권장구역 지정대상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건물 1072곳과 이들 건물의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 시내 버스정류장 8600여곳, 공원 1500여곳 등이다. 또 대학로와 인사동을 비롯한 문화의 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 거리 30곳 등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필요한 공간으로 지정한 곳도 권장구역에 포함된다. 특히 각 자치구의 금연실적을 점검·평가해 특별교부금 배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시행된다.

남 의원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금연구역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 금연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지난해 발의했다가 시민부담 등의 이유로 보류됐지만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를 1차 위반 때 7만원,2차 위반 때 14만원,3차 위반 때 21만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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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5-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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