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업체·기간 주의”

“상품권 발행업체·기간 주의”

한준규 기자
입력 2008-05-12 00:00
수정 200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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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 업체와 유효 기간, 가맹점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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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월 ‘가정·보은의 달’을 맞아 소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각종 상품권의 피해 사례를 분석, 시 홈페이지에 11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소비자단체 등에 접수된 상품권 피해 사례는 모두 115건으로 이 중 ‘유효기간·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피해가 28건(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품권 사업자의 부도·폐업 및 사기 26건, 잔액 환급 거절 22건, 할인매장 이용 거부 9건, 인터넷 상품권 미수령 및 인도 지연 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맹점이 거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 피해는 경찰청 인터넷사기고발센터(3939-112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장치문 소비자팀장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90%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면서 “할인매장이나 할인기간을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만원권을 넘는 상품권은 액면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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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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