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서울] 간판, 업소당 1개만 허용

[Zoom in 서울] 간판, 업소당 1개만 허용

김경운 기자
입력 2008-03-13 00:00
수정 2008-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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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새로 짓는 건축물의 간판은 업소 1곳 당 1개씩만 부착이 허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세계는 도시 디자인에 사활을 걸었으나 우리 옥외광고물은 ‘공해’ 수준”이라면서 “간판의 수량, 크기, 표시 내용의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로변 엄격, 상업·관광지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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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발표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화, 축소화, 질서,(보행자의)가독성, 조화를 5대 원칙으로 정했다. 시내를 중점·일반·상업·보전·특화 등 5대 권역으로 나눠 간판의 기준과 유형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중점권역은 폭 20m의 간선도로나 왕복4차로 이상 도로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이른다. 현재 3개까지 허용된 업소당 간판 수를 1개로 줄이고 3층 이하에만 설치해야 한다. 깜박이는 점멸등 설치는 전면 금지된다.일반권역상업권역의 경우 폭 20m 미만 이면도로변으로 간판은 2개만 허용된다. 상업권역의 점멸등은 심의에 따라 가능하다.

보존권역은 문화재보호나 경관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정한 지역으로 간판이 1개로 제한되며 2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까다롭게 규제했다.특화권역은 관광특구나 재래시장으로 간판이 2개만 허용되고, 설치 높이도 심의에 따라 가능하고, 점멸등도 규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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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간판 유형에 따라 규격도 제한을 받는다. 시중 간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가로형 간판은 건물 폭의 80%(10m 이내)만 사용할 수 있다. 상호명 등만 간결하게 표시한다. 여러 업소의 간판을 모은 연립가로형은 총 면적 8㎡(개별 간판 0.5㎡) 이내로 크기가 작아야 한다.건물상단 가로형은 건물폭의 절반 이하×최대 2m로 제한된다.일반돌출형은 돌출 폭이 0.8m 이하만 허용된다.소형돌출형은 작게만 만들면 ‘1업소1간판’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지주(기둥)이용형은 한면의 면적이 3㎡, 높이 5m 이하로 제한된다. 이른바 ‘폴사인’ 등 단독지주형은 전면 금지된다.창문이용형은 폭 0.2m 크기로 한줄만 허용된다. 주유소·가스층전소는 정유사의 고유색을 입면적의 3분의1만 사용할 수 있다.

전체 간판 중 54%가 불법

서울 시내에는 총 89만 3976개의 옥외광고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불법광고물이 49만 1973개(54%)에 이른다.

이에 따라 새 가이드라인은 4월부터 25개 자치구에서 뉴타운 등 개발지역과 신축 건축물에 적용된다. 건축허가 신청 때 간판의 규격, 위치 등을 담은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건축허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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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03-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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