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공연장이나 집회장·운동장·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 관람석의 절반 이상이 ‘로열석’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2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광주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최적 관람석은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토록 했다. 또 화재 등에 대비해 장애인이 출입구 및 피난 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다. 이 같은 규정은 앞으로 건설될 공연장 등 공공시설의 경우 공포 즉시 적용되며 기존 공연장은 5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8-0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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