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 주택지내 부정형 신축사업 불허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는 도로를 따라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3일 단독 주택지 구역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도로 모양에 따라 반듯하게 만든다면 노후도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0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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