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철원 평화신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27일 민통선 북방의 구 철원읍을 중심으로 5412만㎡에 인구 27만 2000명을 수용하는 철원 평화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로서 철원지역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 올 하반기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남북교류협력의 태동기인 1단계로 철원 평화시 858만㎡에 인구 4만 3000명을 입주시키고 성숙·정착기인 2∼4단계로 4554만㎡에 22만 9000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5412만㎡에 인구 27만 2000여명을 연차 수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2011년 공장가동을 목표로 철원 330만∼1510만㎡에 추진 중인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남북교류와 평화의 상징성이 큰 만큼 새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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