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새해 주민축제 풍성

지자체 새해 주민축제 풍성

유영규 기자
입력 2008-01-02 00:00
수정 2008-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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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戊子年) 새해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채로운 주민참여 행사를 마련했다.1일 첫날부터 전국에서는 눈길을 끄는 해맞이 행사가 펼쳐졌다. 지난 연말의 대선에 이어 다가오는 총선 등으로 어수선한 민심을 추스르고 올해는 좋은 일이 더 많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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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추스르는 문화행사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일 오후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08 신년음악회’를 연다.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함께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제1번,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4번 등 감미로운 선율을 들려준다. 이달말까지 서울대공원에서는 12간지 신년운세, 별자리 운세 등을 점치고 꿈과 희망을 적은 ‘소원지’를 나무에 거는 행사도 한다.7∼2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옆에서는 ‘얼음조각축제’가 펼쳐진다. 서울시극단에서는 9∼20일 세종M씨어터에서 세계적인 ‘자크 르콕 국제 연극학교’ 최초의 동양인 교수 유진우씨의 연출로 마테를링크의 ‘파랑새’를 공연한다. 프랑스 국민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3번째 서울 공연이 18일∼다음달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한국의 대표적 안무가 제임스 전의 참신하고 기발한 해석이 돋보이는 서울 발레 시어터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11∼13일 서울열린극장 무대에 오른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크리스티안 슐츠의 객원 지휘로 펼쳐지는 ‘신년음악회’를 연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인 아이만 무사하자예바와 첼리스트 여미혜 등이 출연, 요한스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 등을 들려준다.

무자년 아침 힘찬 ‘희망의 함성´

1일 오전 7시47분 서울 광진구 아차산에서는 ‘고구려 해맞이’가 열렸다. 붉은 해가 얼굴을 드러내자 고구려 장군 복장을 한 정송학 광진구청장이 큰 북을 힘차게 울리면서 주민들의 함성이 터졌다.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우이동 ‘삼각산’ 시단봉에서 신년기원제례를 지내고 기원문 등을 낭독하는 행사를 가졌다.

관광객 20만여명이 몰린 강원 강릉 경포해수욕장과 정동진에서는 해맞이 콘서트가 열렸다. 이어 ‘진또빼기(솟대)’소원 빌기, 희망 풍선 날리기, 연날리기 등도 펼쳐졌다. 동해안 최북단 고성 통일전망대와 화진포에서는 ‘평화기원 난타공연’이 새해 행사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한반도에서 일출이 가장 빠른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등대에서는 관광객 4만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맹우 울산시장 등 2008명이 태양을 향해 일제히 국궁을 쏘아 올렸다. 이어 시내 곳곳에서 대북공연, 가수 공연, 소망지 걸기 등 행사가 열렸다.

반면 기름유출 피해로 시름을 앓고 있는 충남 태안의 백화산 정상 등에서는 올 한해의 무사평안을 기원하는 제천제를 열고 경건한 하루를 보내면서 다른 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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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0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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