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농촌 총각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미혼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이 조례가 배우자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선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7-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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