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 정착지원 범위 논란

인천 외국인 정착지원 범위 논란

김학준 기자
입력 2007-11-29 00:00
수정 2007-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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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불법체류자를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하도록 돕고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지원조례는 시 예산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외국인 가정에 대한 고용보조금 등 경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서조항이 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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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서조항으로 지원 대상을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명시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인 지원시설 관계자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의료혜택 등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조례안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해 “범죄는 아니지만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며 불법체류자가 곧 범죄자는 아니라고 밝힌 만큼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제도권 흡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25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지원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이러한 지적들이 강하게 제기됐다.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박경서 소장은 “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의 부족한 노동력을 상당 부분 충당하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제정될 경우 인천지역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 4만 3000여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특히 지원 분야가 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에 한정되지 않고 문화·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 수혜 폭이 넓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적지 않아 인천 남동공단 등을 중심으로 2만 5000∼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권이냐 법질서냐 고민

시의회도 이같은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승희 의원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적정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조례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체계상 엄연히 법에 해당되는 조례로서 불법체류자를 정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의회측의 고민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권적 차원도 중요하지만 법으로 ‘불법’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면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조례의 근간은 유지하되,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니냐는 분석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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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1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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