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쉼터 재입소 제한 폐지

노숙자 쉼터 재입소 제한 폐지

김경두 기자
입력 2007-11-12 00:00
수정 200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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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대책 마련

‘서울시가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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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250명 수준인 특별자활사업 대상자를 800명으로 늘린다. 쉼터에 입소한 노숙인으로 제한한 자격대상도 완화한다. 거리노숙인도 상담보호센터 5곳을 통해 특별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겨울철 특별자활사업을 통해 공원이나 거리 환경정비, 노인·장애인 가사 도우미, 공공시설물 관리 보조 등을 하고 하루에 2만 1000원씩 받는다. 보름을 근무하면 월차수당을 포함해 월 39만 1000원을 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또 쉼터(인원 2600명)나 상담보호센터(700명) 외에 추가로 남성 및 여성 전용 응급보호방을 운영하기로 했다.

남성 노숙인에게는 중간 쉼터인 보현의 집(100명)과 상담보호센터 옹달샘(30명)에 추가 공간을 마련했다. 여성 노숙인을 위해 거리노숙인이 밀집한 용산구와 영등포구에 5곳의 응급보호방을 운영한다.

아울러 거리노숙인이 건강 검진을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 쉼터의 재입소 기간 제한도 폐지했다. 중간 쉼터에 들어왔다가 퇴소하면 1∼3개월 동안 재입소가 불가능했지만 이런 제한을 없애고 곧장 쉼터에 입소하도록 바꿨다.

이밖에 거리노숙인에 대한 1대 1 밀착 상담을 위해 거리상담반 인력을 57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쉼터의 전문상담원이 직접 거리상담에 나서 노숙인의 욕구에 맞는 쉼터와 일자리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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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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