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4일 입양가정에 양육수당과 양육비를 현실화해 지원하는 국내 입양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에 따르면 지역내 입양가정에 양육수당으로 0∼12세 1인당 월 20만원, 만 13∼17세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동의 양육비는 만 17세까지 1인당 월 45만원, 의료비는 연 4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지원하는 국·시비를 합치면 양육수당은 17세까지 1인당 30만원, 장애아동 양육비는 17세까지 총 100만 1000원, 의료비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대로 혈연을 중시해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입양활성화 정책으로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입양문화를 만들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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