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조성 기간 29개월 단축

단지조성 기간 29개월 단축

이정규 기자
입력 2007-10-24 00:00
수정 200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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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 ‘농공단지 조성 업무 혁신 프로세스’는 최장 36개월 걸리던 단지 조성 기간을 7개월로 줄여 기업과 상생하는 군정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지조성 기간은 경남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사 위원들은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 ‘알이 꽉 찬’ 행정 혁신을 이뤘다는 평가를 내렸다. 벌써 ‘행정’이 ‘기업’보다 낫다는 말도 나온다.

군은 안의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18개월 이상 장기간 걸리는 일반 농공단지 조성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작성, 개선안을 도출했다.

우선 14만 6000여㎡의 부지를 사전에 선정, 보상한 뒤 전문농공단지로 변경, 민간 개발사업으로 전환했다.4개의 철구조물 제작 업체를 유치, 관련 부서 직원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TF팀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업무프로세스 혁신의 목표를 설정,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모두 38단계의 행정 절차를 31단계로 줄일 수 있었으며,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농림부와 산업자원부 등 9개 중앙부처의 심사·승인 외에 도와 군의 인·허가는 상당수 일괄 처리된다. 천사령 군수는 “함양군이 가진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기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함양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10-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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