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 수입증지 폐지 추진

부산진구청, 수입증지 폐지 추진

김정한 기자
입력 2007-10-23 00:00
수정 200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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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청은 22일 민원인들이 각종 인·허가 사업을 신청할 때 붙이는 수입증지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관련 서류에 처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도장을 찍어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전국 행정기관 가운데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산진구청은 수입증지 인증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11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수입증지를 제작하는 비용 300여만원과 부산시 직원공제회에 제공하는 수입증지 위탁판매 수수료(판매 대금의 5%) 860여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입증지 인증제는 또 민원인들이 우표처럼 수입증지를 구입해 풀 등으로 관련 서류에 일일이 붙이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진구청은 그러나 이미 확보해 두고 있는 수입증지를 모두 소진한 뒤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0-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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