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세발낙지 ‘서울 나들이’

무안 세발낙지 ‘서울 나들이’

입력 2007-10-20 00:00
수정 2007-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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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철을 만난 전남 무안산 세발낙지가 서울로 나들이간다. 무안군이 올부터 낙지 특산지에서 열던 낙지축제를 접고 대도시 직거래 판매로 판촉전략을 바꿨다.19일 군에 따르면 자매결연한 서울 도봉구청에서 다음달 13∼14일 열리는 김장철 직거래장터에 무안 갯벌에서 잡아 실어온 세발낙지를 선보인다. 여기서는 쩍쩍 달라붙는 힘 센 세발낙지를 산지 도매가로 서울시민들에게 판다. 군은 산지값에 맞춰 팔도록 하기 위해 판매상들의 운송료와 숙박료, 포장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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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세발낙지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나무젓가락에 아가미쪽을 끼운 뒤 몸통과 다리를 돌돌 말아서 머리부분부터 씹어먹어야 쫄깃함과 고소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무안군 제공
전남 무안 세발낙지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나무젓가락에 아가미쪽을 끼운 뒤 몸통과 다리를 돌돌 말아서 머리부분부터 씹어먹어야 쫄깃함과 고소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무안군 제공
즉석에서 요령있게 먹는 방법도 알려주고 시식도 할 수 있다. 세발낙지는 산 채로 나무젓가락에 끼워 돌돌말아 잘근잘근 씹어야 제맛이다. 또 ‘탕탕탕’ 도마질로 낙지를 잘게 잘라 기름장에 찍으면 고소함이 묻어나고 연포탕은 시원해서 좋다. 밭갈이에 지친 소에게 세발낙지를 먹이면 벌떡 일어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낙지는 보약으로 친다.

낙지값은 대개 날씨값으로 친다. 요즘 무안읍내 낙지골목에서 세발낙지는 접당(20마리) 4만∼5만원이지만 바다에 파도가 높아지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이런 날이 이어지면 낙지는 부르는 게 값이다. 지난해 한때 접당 10만원까지 올랐으나 물량이 달리기도 했다.

세발낙지는 낙지 종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발이 길고 가늘다 해서 붙여진 이름. 무안낙지는 망운·해제·현경·운남면을 사이에 둔 탄도만과 청계만, 함해만에서 주로 잡힌다. 이곳의 펄이 깊고 찰져 낙지 발이 더 길어졌다고 한다.

무안읍내에서 세발낙지 도매점을 하는 종합수산 배쌍오(53·성남리) 사장은 “무안산과 중국산 낙지 구별은 색깔과 다리 길이로 한다.”며 “무안산은 잿빛에 길이가 30㎝나 되지만 중국산은 붉은색에 20㎝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값은 무안산이 중국산보다 5배가량 비싸다. 또 중국산은 씹으면 솜처럼 퍽퍽하고 무안산은 쫄깃하고 연하다.

낙지철인 요즘 무안읍내 낙지식당 등에는 세발낙지를 맛보려는 외지인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때쯤 무안군청 직원들은 맛있는 낙지 식당 등을 찾는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군은 읍내 낙지 식당과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위반 여부를 단속, 중국산을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무안군에서는 800여 어가가 40만접(800여t)을 잡아 200억원대 수입을 올릴 정도로 낙지는 주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박홍량 군 자원계장은 “이번에 낙지축제 대신 대도시 직판행사로 결정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적잖았다.”며 “하지만 대도시에서 무안 세발낙지의 명성을 이어가면 판로가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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