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역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변지역 난개발로 문화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개정 추진과정에서 전문가의 진단이나 도민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9일 낮 12시 경기도청 앞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경천 도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도(道)지정문화재로부터 300m이내로 규정된 문화재 영향검토지역의 범위를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한해 국가와 도지정 모두 200m 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0-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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