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토지주가 일정 기간 땅을 시에 빌려주면 산림 등을 복원해 시민공원으로 이용하는 ‘녹지활용 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9월까지 녹지활용계약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마련 중인 조례에 따르면 시내 근교산과 그린벨트 등의 사유지를 공원녹지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주와 5년 이상 단위로 임대계약을 맺고, 해당지역에 산림 등을 복원해 시민공원을 만들게 된다. 대신 계약기간 동안 토지주에겐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에 1만㎡의 땅을 가진 소유주는 50% 지방세 감면 해택을 받더라도 평균 200만원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면서 “세테크를 할 수 있는 소유주나 공원 자리를 얻게 된 서울시에도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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