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집값 폭등’ 진원지되나

뚝섬 ‘집값 폭등’ 진원지되나

김성곤 기자
입력 2007-06-09 00:00
수정 2007-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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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옆 뚝섬 상업용지에 40층 안팎의 60∼100평형대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

하지만 이 곳은 2005년 땅 매각 당시 높은 입찰가로 인해 ‘집값폭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던 곳. 아파트 분양시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8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뚝섬 상업용지 1·3구역(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통과시켰다.

계획에 따르면 3구역을 매입한 대림산업은 성수동1가 685의 700 일대 1만 8315㎡(5540평)의 부지에 아파트와 사무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이뤄진 4개 동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 특히 주거부문의 경우 196가구 모두 100평형 단일평형이 들어선다.

당초 100평형 아파트가 들어갈 2개 건물은 지상 51층(206.5m)으로 신청했으나 서울시는 용적률은 400%로 허용하되 높이는 160m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주상복합아파트의 층고는 40층 안팎으로 낮아지게 됐다. 아파트 외에 오피스빌딩 등은 32층 규모로 지어진다. 성수동1가 685의 696 일대 1만 7490㎡(5291평) 규모의 1구역을 매입한 인피니테크는 이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40층 안팎의 주상복합 건물 2개동을 짓는다. 주거부분 270가구는 60∼106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층고는 당초 52층에서 층고제한으로 40층대로 낮아지게 됐다.

대림산업과 인피니테크는 오는 9월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7월 중 교통 및 환경 영향평가를 마치고,8월 중 서울시에 건축심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 분양신청은 11월쯤으로 잡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새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인 8월 말까지 건축허가 신청을 하거나 받은 사업지 가운데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림산업 등은 오는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해 내년 초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평당 분양가는 35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안정세로 접어든 집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울시는 물론 건설교통부도 뚝섬 상업용지 아파트의 분양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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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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