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추석 등 명절연휴에 의왕∼과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또 원활한 요금소 통과를 위해 예매권을 구입하거나 하이패스(전자카드)를 이용할 경우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10%까지로 늘렸다. 연장이 10.8㎞인 의왕∼과천 고속도로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800원의 통행료를 받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4-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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