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동에 90m 업무용 건물 허용 주상복합은 최고 60m까지 건축

용두동에 90m 업무용 건물 허용 주상복합은 최고 60m까지 건축

김성곤 기자
입력 2007-04-13 00:00
수정 200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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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균촉지구)’ 내 용두동 26 일대에 최고 90m 규모의 업무용 건물과 60m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용두 도시환경정비(도심 재개발)구역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구역 변경안은 지난 2000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동대문구 용두동 51 일대 9만 135㎡(2만 7265평) 규모의 용두구역을 둘로 나눈 것이다.

이 가운데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돼 있는 5만 1706㎡(1만 5641평)가 이번에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기존 용두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면적이 3만 8430㎡(1만 1625평)로 축소됐다.

용두1구역 상업지역에는 상한 용적률 549∼899%, 높이 60∼90m(18∼24층) 범위 안에서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준주거지역에는 용적률 549%, 높이 60m 이하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공동위는 또 중구 신당 제8주택재개발 구역(2만 3680㎡), 서대문구 홍제 제1주택재건축 구역(3만 8405㎡), 성동구 하왕 제1의5 주택재개발 구역(3만 2810㎡)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구역이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4-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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