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여권 택배서비스를 실시한다. 유료이지만 바쁜 낮시간대 청사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과천시는 2일 여권신청을 한 후 발급된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재차 시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권교부 우체국 택배제’를 시행키로 했다.
여권발급 신청시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택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요금은 1건당 3000원으로 여권 수령자가 착불로 부담해야 하며 동일 주소의 동일가구는 수량에 관계없이 1건으로 처리된다. 여권은 교부일 다음 날까지 배달되며, 부재시에는 사전에 전화로 날짜와 장소를 알려 주면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04-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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