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이 연천 등 관리지역 토지분양 광고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다. 제2청은 30일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관리지역 토지분양 광고에 허위나 과장이 많아 피해가 예상된다.”며 현장확인 등 주의를 당부했다.2청은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된 고양시와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의정부·구리를 제외한 7개 시·군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존관리지역으로 나누는 세분화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중 양주와 파주는 상반기 내에, 나머지 시·군은 하반기에 이를 확정한다.
2청은 세분화가 확정되지 않은 곳은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분화가 확정될 때까지 매매를 미룰 것을 조언했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용적률이 타 지역보다 높고 건축행위 범위가 넓어 토지이용률이 높지만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은 각종 제한으로 개발여건이 낮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7-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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