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13일 반상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통·반 설치 관련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명무실한 명예반장 조항을 삭제하고 반상회를 ‘이·통·반장 회의의 날’로 바꾸며 우수 이·통·반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이·통·반장이 업무수행 중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유명무실한 반상회를 폐지하고 이·통·반장 회의로 전환, 상호경쟁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천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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