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공동세 50%’ 실현 땐 재산세수 격차 13.2배→4.1배로

서울 자치구 ‘공동세 50%’ 실현 땐 재산세수 격차 13.2배→4.1배로

김경두 기자
입력 2007-03-12 00:00
수정 2007-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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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세 50%’ 방안이 이뤄지면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격차가 최고 13.2배에서 4.1배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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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올해 자치구별 세입 예산을 기초로 최근 ‘공동세 50%’를 적용해 재산세 세수를 분석한 결과, 자치구별 재산세 격차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공동세 50%’ 제도는 자치구의 재산세 수입 중 절반(50%)을 떼어내 이를 공동세로 조성한 뒤,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배분하는 방식이다.

올해 자치구별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강남구는 재산세 세수가 2090억원으로 여전히 1위를 지킬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재산세 세입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북구와 강남구의 재산세 격차를 비교하면 무려 13.2배에 이른다. 당장 1위인 강남구와 3위 송파구간 차이를 따져 봐도 2.1배 수준이다. 중랑(11.5배)과 금천(11.5배), 도봉(10.9배), 은평(10.2배) 등 자치구 5곳도 강남구와 재산세 격차가 10배 이상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세금까지 포함한 구세 전체로 따지면 강남구와 최하위 자치구간 격차는 15배 이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공동세 50%를 적용하면 강남구와 강북구간 격차는 4.1배로 크게 줄어든다. 특히 공동세로 인한 완화 효과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구일수록 컸다.

2.1배였던 송파구는 1.9배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중랑과 금천구는 각각 11.5→3.9배, 도봉구는 10.9→3.9배, 은평구는 10.2→3.8배로 격차가 줄었다.

하지만 강남과 서초, 송파, 중구 등 재산세 세수가 많은 4곳은 공동세 50%를 실시하면 세입규모가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들은 반대 결의문에서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라며 “강남구 재산세를 재정 자립도가 낮은 다른 구에 제공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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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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