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일정 소득 이하의 불임 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이면서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불임 부부다.
여기에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130% 이하(4인 가족 기준 475만 2697원)이며, 아내가 만 44세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최대 255만원,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최대 150만원. 연간 두 번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02-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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