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매립지 22년 더 쓴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22년 더 쓴다

김경운 기자
입력 2007-02-16 00:00
수정 200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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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면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보였던 수도권 매립지가 최대 2044년까지 사용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쓰레기 종량제 덕분이다. 앞으로 쓰레기 배출을 더 줄이기 위해 자치구별로 쓰레기 총량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15일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경기도, 인천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매립지 반입 총량관리제 ▲건설폐기물 반입 최소화 ▲반입비용 현실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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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반입 목표량 설정

인천시 검단동 일대 602만평의 간척지에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부터 수도권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돼 지금까지 1억 3000여만t의 쓰레기가 매립됐다. 매립지는 2022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쓰레기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재활용 생활화 등 반입량이 크게 줄었다. 시는 또 현재 시내 4곳에 마련된 자원회수시설의 공동 이용이 성공한다면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근 양천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사용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치구별 매립지 반입 총량관리제’는 자치구별로 반입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어기는 자치구에 대해선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이다. 시는 최근 5년 동안 자치구별 매립지 반입량을 토대로 올해 안에 자치구별 반입량 목표를 확정하고 2009년부터 이를 전면 시행한다.

또 건설폐기물 반입 규제도 강화해 가연성폐기물 혼합비율을 올해 7월1일부터는 50% 이하, 내년 1월1일부터는 30% 이하로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반입에 앞서 태워 없앨 수 있는 가연성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의 30% 이상을 차지하면 벌점 3점,80% 이상 차지하면 벌점 6점과 함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입 비용 현실화 검토

서울시는 또 관급공사에 재활용 골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률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매립지 수명 연장이나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폐기물 반입비용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3년까지 생활폐기물에 대해 28.8%, 건설폐기물은 18.9%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재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단체별 매립권’ 개념을 도입해 대체매립지 확보 등을 위해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지자체가 협력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쓰레기 반입총량 축소 등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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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0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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