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 ‘방과후 수업료’ 지원

부산시 교육청 ‘방과후 수업료’ 지원

김정한 기자
입력 2007-01-12 00:00
수정 2007-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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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이 방과후 무료쿠폰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바우처’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학교 보육시설이 확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생활보호대상자, 무료급식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 4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학교 또는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개설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2강좌까지 연중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코시안, 새터민, 외국인근로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도 바우처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강사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수업전략, 학생관리, 아동활동관리 등의 강좌를 개설, 연수에 참여토록 하는 등 강사진의 자질을 향상 시켜 나갈 방침이다.

바우처제도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 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쿠폰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부산시교육청이 처음 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 및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한 초등학교 보육교실을 현재 101개실 2020명에서 160개실 3200여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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