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왁스처리 금지논란

제주감귤 왁스처리 금지논란

황경근 기자
입력 2006-09-07 00:00
수정 200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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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함 위해 필요” “상품성 저하” 반발

‘반질반질한 감귤은 이제 그만’

6일 제주산 감귤의 피막제(왁스코팅)사용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감귤 생산자단체간에 논란이 뜨겁다.

제주도가 청정 제주의 이미지와 소비자가 자연상태의 신선한 감귤을 원한다며 왁스코팅을 금지키로 하자 농가들은 상품성이 떨어져 가격하락을 불러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04년 7월 왁스코팅 감귤 출하를 금지하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조개선을 위해 시행을 2년간 유보했다. 감귤을 왁스코팅한 후 화염열풍기로 건조시켜 출하함으로써 맛이 변하고 유통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한다는 이유이다. 도는 제주산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10월부터 왁스코팅 출하를 단속,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소비자의 64.3%가 왁스처리를 하지 않은 신선한 감귤을 원하고 수입 오렌지와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왁스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감귤협의회는 왁스코팅을 하지 않을 경우 상품성이 떨어져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농가소득이 줄어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식품 첨가물인 왁스는 인체에 무해한데다 감귤표면 잔류농약 제거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왁스코팅은 출하에서부터 소비지까지의 유통과정에서 수명을 보완하는 촉매제 기능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용민 제주감귤협의회 사무국장은 “청정 이미지도 좋지만 농약이 덕지덕지 묻은 감귤을 누가 선호하겠느냐.”면서 “조례로 규제할 게 아니라 시장기능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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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6-09-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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