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서울 만들기

맑은 서울 만들기

김유영 기자
입력 2005-12-23 00:00
수정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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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청계천의 맑은 물로 시민들의 마음을 한층 밝게한데 이어 시민들의 차량이용을 감소시켜 대기 오염 줄이기에 나선다. 내년 6월부터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자동차세 5%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또 지하철, 병원,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도 도심처럼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내공기질 기준 20% 강화

서울시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이 국가 기준보다 최고 20%까지 강화된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찜질방·병원·도서관 등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 100∼180㎍/㎥(100∼200㎍/㎥)▲이산화탄소 900∼1000ppm(1000ppm 이하)▲포름알데히드 100∼120㎍/㎥(120㎍/㎥ 이하)▲일산화탄소 9∼20ppm 이하(10∼25ppm)의 실내 공기질을 유지해야 한다. 괄호안은 국가기준. 신규 시설은 내년 6월30일, 기존 시설은 2008년 12월30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며, 위반시 2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공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요일제 車 세금 5% 감면

서울 시내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은 내년 6월부터 자동차세를 5%씩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5% 감면하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이달부터 감면혜택을 부여할 예정이었지만 조례 개정의 전제 조건인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RFID)’ 구축이 늦어져 내년 6월분부터 감면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기량별로 800㏄ 이하는 4130원,1500㏄ 이하는 1만 3620원,1600㏄ 이하는 1만 4540원,2000㏄ 이하는 2만 5970원,3342㏄이하는 4만 7780원을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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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5-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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