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서울 만들기

맑은 서울 만들기

김유영 기자
입력 2005-12-23 00:00
수정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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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청계천의 맑은 물로 시민들의 마음을 한층 밝게한데 이어 시민들의 차량이용을 감소시켜 대기 오염 줄이기에 나선다. 내년 6월부터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자동차세 5%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또 지하철, 병원,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도 도심처럼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내공기질 기준 20% 강화

서울시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이 국가 기준보다 최고 20%까지 강화된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찜질방·병원·도서관 등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 100∼180㎍/㎥(100∼200㎍/㎥)▲이산화탄소 900∼1000ppm(1000ppm 이하)▲포름알데히드 100∼120㎍/㎥(120㎍/㎥ 이하)▲일산화탄소 9∼20ppm 이하(10∼25ppm)의 실내 공기질을 유지해야 한다. 괄호안은 국가기준. 신규 시설은 내년 6월30일, 기존 시설은 2008년 12월30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며, 위반시 2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공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요일제 車 세금 5% 감면

서울 시내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은 내년 6월부터 자동차세를 5%씩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5% 감면하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이달부터 감면혜택을 부여할 예정이었지만 조례 개정의 전제 조건인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RFID)’ 구축이 늦어져 내년 6월분부터 감면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기량별로 800㏄ 이하는 4130원,1500㏄ 이하는 1만 3620원,1600㏄ 이하는 1만 4540원,2000㏄ 이하는 2만 5970원,3342㏄이하는 4만 7780원을 각각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5-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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