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환동해출장소는 31일 산란기를 맞은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1일부터 2개월간을 채포금지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은어는 깨끗한 동해안 주요 하천인 삼척 오십천과 양양 남대천 등이 주요 서식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지만 최근 하천 오염과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자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산자원보호령은 바다에서 하천으로 올라오는 시기인 5월과 가을철 산란기(8∼9월)에는 낚시는 물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은어는 일절 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바다에서도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는 코끼리조개를, 보라성게는 1일부터 9월 말까지를 각각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2005-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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