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온수동·궁동 일대 고도제한 완화

구로 온수동·궁동 일대 고도제한 완화

입력 2005-04-22 00:00
수정 2005-04-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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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로 묶여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서울 구로구 온수동과 궁동 일부 지역의 건축제한이 완화됐다. 또 서초구 서초 4동 금호아파트, 양천구 신월 4동 연립주택지역 등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20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온수동 65 일대와 궁동 189 일대 33만여평(110만여㎡)에 대해서는 시계 경관지구,3만 5000여평(11만 3000여㎡)에 대해서는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각각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원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이곳은 1971년 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이 높이 18m,5층 이하로 규제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원래대로 7층까지 지을 수 있게 돼 30여년 만에 족쇄가 풀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3일 시계경관지구에서 해제된 금천구 시흥동 일대와 함께 서울시의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보류됐던 서초4구역 금호아파트와 신월4동 432의6 재건축단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금호아파트 자리 7000여평(2만 1000여㎡)에는 370여가구규모의 20층짜리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된다. 또 노후한 연립주택들이 밀집해 있던 신월 4동 432의6 6000여평(1만8000여㎡)에도 370여가구 규모의 15층 아파트들이 지어질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질 경우 5월 17일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전에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해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내놓아야 할 뻔했다. 그러나 이번 구역 지정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일정상 사업 승인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 임대아파트로 지으면 된다.

한편 홍은동 8의 235 일대 9000여평(2만7000여㎡)은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개량 사업이 이뤄지게 됐다. 아현뉴타운 내 공덕동 385 일대 5700여평(1만7000여㎡)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통과돼 최고 70m,25층 규모의 업무주거시설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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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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